(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저탄소 인증 취득에 필요한 컨설팅 비용을 약 28% 낮춘다고 16일 밝혔다.
저탄소 인증 취득을 위한 비용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농식품부는 더 많은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요 비용을 줄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컨설팅비는 평균 120만원에서 87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농식품부는 저탄소 인증 농가를 두 개 이상의 농업기술에 적용하거나 관련 사업에 참여한 농가 등에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지금껏 이 인증 사업 신청서는 선착순으로 받아 왔다.
이 밖에 저탄소 농산물 인증 기준인 품목별 평균 배출량을 현재 수준을 반영해 변경할 예정이다. 기준은 지난 2012년 설정된 이후 12년 만에 변경된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은 친환경·농산물우수관리(GAP) 농가 중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해 농산물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평균치보다 적게 배출한 농가에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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