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다리 및 장 불편감을 완화하는 새로운 기능성 원료의 평가기준에 대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새로운 기능성 평가 기준 마련에 대한 업계 요구를 반영해 인체적용시험 대상자 선정·제외 기준, 평가지표(바이오마커), 시험설계·기간 등 인체적용시험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이 담겼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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