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테리어 플랫폼과 자율협약…면허 등록 업체 별도 표시

입력 2024-12-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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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인테리어 플랫폼과 자율협약…면허 등록 업체 별도 표시
'전문건설업' 배지로 한눈에 알 수 있게…표준계약서 사용도 권장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앞으로 인테리어 플랫폼에서 믿을 만한 시공업체를 한눈에 확인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4개 인테리어 중개 플랫폼(오늘의집·숨고·집닥·내드리오)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제공 강화 및 분쟁해결 자율 협약'을 16일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플랫폼들은 앞으로 입점 시공업체 중 실내건축공사업 등 전문건설업 등록 업체에 '전문건설업' 배지를 달아 믿을 만한 업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분기별로 등록말소 여부를 파악해 반영하고, 소비자가 직접 시공업체의 면허 등록 여부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net)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전문건설업 면허는 일정 액수 이상의 자본금을 조달하고 건축분야 자격증 소지자를 상시근로자로 고용하는 등 요건을 만족해야 받을 수 있다.
전문건설업 미등록 업체에 1천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맡길 경우 계약 불이행, 하자 발생 등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유의 사항을 소비자에게 문자메시지·알림톡 등을 통해 알리기로 했다.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고, 분쟁이 발생할 때 적용되는 분쟁해결 기준을 마련해 활용하는 노력도 기울이기로 했다.
'먹튀'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악성 시공업체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노출을 제한하는 등 실효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이후 수요가 늘어난 인테리어 공사에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거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인테리어 관련 피해구제신청 건수는 2022년 482건에서 지난해 639건, 올해 10월까지 622건으로 집계되는 등 점차 늘어나고 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협약식에서 "이번 자율 협약을 계기로 온라인 인테리어 중개 시장이 더욱 '믿을 수 있는 시장'으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한다"며 "소비자가 '믿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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