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전자 등 6개사 '상생협력 모범사례' 선정 발표

입력 2024-12-1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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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전자 등 6개사 '상생협력 모범사례' 선정 발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새로운 모범사례 마중물 될 것"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생협력 모범사례 발표회'를 열었다.
발표회에서는 모범 기업으로 선정된 삼성전자·케이씨·화신·한국인삼공사·롯데홈쇼핑·희상건설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생 사례를 공유했다.
기술·교육 지원 등을 통해 협력사의 경쟁력을 강화한 사례(삼성전자·화신), 협력사와 거래조건·관행을 개선한 사례(한국인삼공사·희상건설)가 소개됐다.
특히 중소기업인 희상건설은 더욱 영세한 중소기업과의 관계에서 하도급거래 지금 문화를 개선한 사례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또 협력사 지원·육성을 통해 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높인 사례(롯데홈쇼핑), 협력사와의 소통을 강화한 사례(케이씨) 등도 공유됐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상생과 협력은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성장의 원동력이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오늘 발표회가 기업들의 상생협력 노력을 널리 확산해 새로운 모범사례를 창출하는 마중물이 돼 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모범사례집을 발간하는 한편,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기준 개정 등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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