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정 등 반영해 총 89개 법률 131개 사항 담겨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표시·광고와 관련해 신설·변경된 29개 법률 32개 사항을 반영한 표시·광고 사항을 통합 공고했다.
게임 확률형 아이템 공급 확률 정보 표시 신설, 변리서비스 광고 신설, 담배의 경고 표시·광고, 건축물의 분양광고 등 생활과 밀접한 표시·광고 사항이 공고에 담겼다.
아울러 소방용품,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정 표시, 정수기 품질검사 표시 등 안전 관련 표시 의무의 신설·변경 내용도 반영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와 사업자가 알기 쉽도록 그동안 개정됐던 표시·광고 사항을 종합해 안내하는 공고를 한다.
공정위는 2022년 11월 30일 직전 공고 후 변동 사항을 이번 공고에 담았다. 최종 89개 법률상 131개 사항이 공고에 담겼다.
관련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공정위 뉴스→행정규칙 제·개정 공지)나 소비자 포털 '소비자24'(www.consumer.go.kr→서비스 안내→제도안내→표시광고통합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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