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해양수산부는 선박 항행에 필요한 항해·기관사 등 해기사 직종의 등급별 면허 취득에 필요한 승무 기간을 최대 50% 단축하는 선박직원법 시행령이 1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국제협약 기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등급별로 승무 기간을 최대 2년 단축해 하위 등급의 해기사면허 소지자가 상위 등급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대폭 줄였다.
기존 시행령에 따르면 지정교육기관(해양대학교) 졸업생이 3천t(톤)급 이상 국제항해 선박의 선장 또는 기관장 자격을 취득하려면 국제협약(2∼3년)보다 더 긴 4∼9년의 승무 기간이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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