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업자 등 고액·상습체납자 9천666명 공개…1년새 21%↑

입력 2024-12-17 12:00   수정 2024-12-1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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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업자 등 고액·상습체납자 9천666명 공개…1년새 21%↑
개인 6천33명·법인 3천633개…100억원 이상 체납자 0.4%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국세청은 2억원 이상 국세를 1년 넘게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9천666명의 명단과 인적사항 등을 홈페이지에 17일 오후 공개한다고 밝혔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6천33명, 법인 3천633개로 총 체납액은 6조1천896억원으로 집계됐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 기한 및 체납 요지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한다.
신규 공개 대상자는 작년(7천966명)보다 1천700명 늘었다. 체납액도 5조1천313억원에서 1조583억원 증가했다.

구간별로 2억원 이상∼5억원 미만 체납자가 7천465명으로 전체의 77.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100억원 이상은 0.4%인 35명이다.
주된 거주지역(법인은 소재지)은 경기·서울·인천 등 수도권이며 나이로는 5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불법 온라인 도박업체를 운영한 이현석(39)씨로 종합소득세 등 2천136억원을 내지 않았다.
이씨를 비롯해 개인 체납액 상위 10명에는 도박업체 운영자가 다수 포함됐다.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한 자이언트스트롱㈜으로 법인세 등 444억원을 체납했다. 대표자는 일본인 와타나베 요이치 씨다.
이 밖에 제삼자를 우회해 주식 양도 대금을 특수관계법인에 은닉한 개인 체납자나 전(前) 대표자에게 토지 양도대금을 빼돌린 체납 법인 등의 사례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출국금지·체납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에도 체납세금을 내지 않아 명단을 공개했다"며 "재산은닉 혐의가 높은 체납자는 실거주지 수색,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체납처분면탈범 고발 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sj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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