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기허가 의약품 '경미한 제조방법' 변경시 자료요건 간소화

입력 2024-12-18 09:32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게시판] 기허가 의약품 '경미한 제조방법' 변경시 자료요건 간소화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내년부터 이미 허가받은 의약품에 대해 경미한 제조방법 변경을 신청할 경우 국제공통기술문서(CTD) 형식이 아닌 요약표 형식으로 자료요건을 완화한다고 18일 밝혔다. 경미한 제조방법 변경은 원료 칭량 및 2차 포장 제조원 추가·변경, 첨가제 기원 변경 등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의 변경을 의미한다. CTD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의약품 허가·심사 자료 양식이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가 국내 의약품 공급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