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실버스테이 725가구 사업자 공모…60세 이상 고령층 특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 섞어 부모-자녀 같은 단지거주 가능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고령층에 특화한 장기 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가 경기 구리갈매역세권에서 첫발을 뗀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구리갈매역세권 사업지구에서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할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 고령층에 특화한 시설과 안부 확인, 식사, 생활 지원, 여가 활동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장기임대주택이다.
구리갈매역세권 시범사업 지구 면적은 3만4천593㎡로, 전용면적 60∼85㎡ 이하 공동주택 725가구를 공급한다.
이곳은 원자력병원, 서울의료원과 3km 떨어져 있어 종합병원과 가깝고 인근 갈매공원, 갈매천 공원에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다.
경춘선 갈매역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 별내역과 가까우며, 신내·갈매 나들목(IC)이 인근이라 서울과 수도권 접근이 용이한 입지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실버스테이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되, 유주택자는 잔여 세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가 세제 혜택과 주택도시기금 출자·융자 등 정부 지원을 받기 때문에 초기 임대료가 제한된다. 노인복지주택 같은 기존 시니어 레지던스 임대료의 95% 이하로 받아야 한다.
갱신 때는 5% 내로만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
동거인 제한이 없다는 점도 장점이다. 기존 노인복지주택은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외에는 동거인으로 입주가 불가능해 성년 자녀의 경우 부양자라 해도 함께 살 수 없다.
실버스테이는 전체를 고령자 단지로 공급하거나, 일반 세대를 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섞은 혼합형 단지로도 공급할 수 있다.
혼합형에서는 실버스테이 입주자의 무주택 직계비속에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해 부모-자녀 세대가 같은 단지에서 살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는 이달 27일까지 실버스테이 시범사업 참가의향서를 접수한 뒤 내년 4∼5월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실제 입주까지는 4∼5년가량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내년 중 공공택지에서 사업자를 추가로 공모하고, 민간 제안 공모도 추진해 실버스테이 공급을 1천500가구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20년 이상 의무 임대하는 기업형 장기민간임대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국토부는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한 실버스테이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기업형 장기민간임대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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