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법원서 현대제철·韓정부 '1차 승소'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한국의 값싼 전기요금이 사실상 정부 보조금에 해당한다면서 한국산 철강 제품에 상계관세를 매긴 미국 정부의 결정이 자국 법원에서 일단 제동이 걸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현대제철이 자사에 부과된 상계관세가 부당하다면서 제기한 소송에서 '특정성' 쟁점과 관련해 원고 측 주장을 수용, 미국 상무부에 판단을 수정해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 한국 정부는 3자로 참여해 원고인 현대제철과 공동 대응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작년 9월 한국의 낮은 전기요금을 문제 삼아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자국에 수출하는 후판(두께 6㎜ 이상 철판)에 1.1%의 상계관세를 부과한다는 최종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당시 업계에서는 전체 상계관세 중 전기요금과 관련한 상계관세는 약 0.5%라고 봤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직·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수출된 품목이 수입국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할 경우 수입 당국이 해당 품목에 관세를 부과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다.
이번 미국 법원의 재판에서는 '특정성' 존재 여부가 쟁점이 됐다. 특정성이란 보조금이 특정한 기업 또는 산업 영역에만 특별히 제공되는 것인지를 말한다.
즉,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의 전기요금이 철강 등 특정한 산업 부문에 특별히 큰 혜택을 주는지가 쟁점이 된 것이다.
미국 상무부는 철강 등 한국의 4개 산업을 묶어 해당 산업 부문의 전기 사용량이 불균형적으로 많다는 이유로 '특정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제무역법원은 미국 상무부의 판단이 단순한 사용량만을 고려한 것으로 합리적이지 않다는 한국 측 의견을 수용했다.
미국 상무부는 이번 판정 후 90일 이내에 특정성과 관련된 기존 판단을 수정해 국제무역법원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산업부는 "한국 정부는 기업·국내외 로펌과 긴밀한 협의 및 외부 자문 등을 통하여 새 방어 논리를 적극 개발했다"며 "향후 절차에서도 전기요금 상계관세 이슈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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