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참여 식품안전관리로 HACCP·GFSI 중복 평가 해결"

입력 2024-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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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참여 식품안전관리로 HACCP·GFSI 중복 평가 해결"
식약처·산업부, '민간 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 추진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민간 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민간인증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해 수출 식품 안전관리 인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목적이다.
그간 식품·축산물 제조업체는 우리나라 식품 또는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운영하더라도 수출 시에는 상대국 수입업체가 요구하는 국제식품안전협회(GFSI) 인증 규격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 유사한 인증 기준의 중복 운영·심사로 인한 부담을 겪었다.
이에 식약처와 산업부는 GFSI 규격을 인증하는 민간인증기관으로부터 GFSI 인증을 받은 HACCP 적용업체는 향후 식약처 정기 HACCP 조사·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GFSI 규격을 인증하는 민간인증기관 가운데 한국 에스지에스(주), ㈜디엔브이, 뷰로베리타스(주), (재)한국품질재단 등 4개 기관이 이번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들 4개 기관은 앞으로 HACCP 적용업체에 대한 GFSI 인증을 승인하고 식약처에 HACCP 업체의 GFSI 규격 인증 심사 정보를 제공한다.
식약처는 "업계 부담 해소와 K-푸드 수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hanj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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