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VC가 개방형 혁신 통로로서 기능하도록 정책환경 조성"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오후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산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협의회 정례 회의에 참석해 국내 CVC 제도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공정위는 2021년 말 도입된 일반지주회사 CVC 제도 활성화를 위한 추진 방안을 소개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국외 창업기업'을 해외투자 비중 규제 대상에서 지난달 제외해 해외로 진출하는 국내 스타트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또 일반지주회사 CVC의 외부출자·해외투자 비중 제한을 상향하고, 창업기획자 형태의 CVC 설립을 허용하는 등이 담긴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반지주회사 CVC가 다른 프로젝트 펀드 등에 대한 출자를 통해 총수일가 출자 회사 등 투자금지 대상 회사에 우회적으로 투자하는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보완 방안도 공유했다.
중기부는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조합이 보유한 피투자기업의 지분을 조합의 주요 출자자·계열회사에 매각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의 벤처투자법 시행령을 빠른 시간 안에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10일 글로벌 CVC 등 51개 해외 투자기관이 참가해 열린 'K-글로벌 벤처캐피탈 서밋'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가고, 국내외 CVC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교류·협력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포스코기술투자를 비롯한 CVC 임직원들과 정부 부처 실무자 간 논의도 이어졌다.
정부 관계자는 "협의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해 CVC가 기업의 전략적 투자를 통한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의 통로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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