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 교사, 美국무부 제소…"잔학행위 이스라엘 지원은 위법"

입력 2024-12-18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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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 교사, 美국무부 제소…"잔학행위 이스라엘 지원은 위법"
팔레스타인계 미국인 4명도 소송 동참…'리히법' 위반 주장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가자지구 전쟁으로 집과 가족을 잃은 팔레스타인인 교사와 팔레스타인계 미국인들이 미국의 이스라엘 군사 지원에 항의해 미 국무부를 고소했다고 로이터 통신, 예루살렘포스트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컬럼비아특별구 지방법원에 제기된 소송에서 원고측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미국의 인권법을 고의로 회피해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에서 잔학행위를 자행한 혐의가 있는 이스라엘군에 계속해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언급된 인권법은 이른 바 '리히법'으로, 미 정부는 살인이나 고문, 불법 감금 같은 인권 침해를 자행한 혐의가 있는 외국의 군경에 대해 지원을 금지한다는 것이 골자다.
소송을 주도적으로 제기한 고소인은 가자지구에 거주하는 교사로 전쟁으로 7번이나 이주하고 가족 20명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서안지구와 미국에 사는 팔레스타인인 4명도 소송에 동참했다.
원고측은 소장에서 "2023년 10월 7일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이스라엘의 심각한 인권 침해가 전례 없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무부가 계획적으로 리히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특히 충격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 민간인 집단 학살 혐의로 제소했고, 이후 콜롬비아, 리비아, 멕시코, 튀르키예, 아일랜드 등도 소송에 동참하기로 했다.
국제형사재판소(ICC)도 가자지구에서의 반인도주의 범죄와 전쟁범죄 혐의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미 상원에서도 지난달 대(對)이스라엘 무기 판매 차단을 위한 결의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다만, 진보성향 무소속 정치인인 버니 샌더스 의원 주도의 이 결의안은 압도적인 반대표로 부결됐다.
이스라엘은 인권침해, 전쟁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14개월째 전쟁을 계속하는 가운데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 사망자는 4만5천명을 넘어섰다.
withwi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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