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차' 거짓표지 붙였다가 벌금?…정부, 과태료 완화 추진

입력 2024-12-1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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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차' 거짓표지 붙였다가 벌금?…정부, 과태료 완화 추진
정부, 19개 경제형벌 완화 방침…금융지주사, 자회사 편입 미신고도 과태료 전환
기재차관 "민생부담 완화 제도개선 지속추진"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정부는 19개 경제형벌을 추가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형벌을 행정제재로 바꾸거나 벌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합리한 형량을 완화 또는 폐지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경제·금융상황점검TF'에서 '경제형벌규정 4차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민생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형벌규정이 약 5천886개에 달해 사회적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며 "TF는 그간 3차례에 걸쳐 186개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고, 이번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경제형벌을 중심으로 19개 규정(8개 법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같은 4차 개선과제를 내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필요시 국무조정실 당정입법지원협의회를 통해 입법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범석 차관은 "금번 개선 과제가 조속히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제처 일괄입법 등을 통해 법률 개정을 지원할 것"이라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선 과제의 입법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민생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고, 소상공인 현장애로 접수센터를 통해 생업 피해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며 "내년 중 주요 식품·사료원료 등 총 30종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약 3천300억원의 관세를 인하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도 약 2천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제형별 완화를 세부적으로 보면 ▲ 과태료 전환 5개 ▲ 선(先)행정제재·후(後)형벌 전환 6개 ▲ 형량 조정 등 8개다.
우선 주차료 감면 등을 목적으로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거짓으로 부착한 경우 종전의 벌금(최대 500만원)에서 과태료로 완화한다.
금융지주회사가 신고 없이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 등의 신고대상 자회사를 편입할 경우 부과되는 징역 최대 6월·벌금 1000만원 형벌규정도 과태료 최대 1억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자회사 편입 시 금융위원회 승인이 필요한 경우와 달리 단순 행정상 신고 미이행에 대해 과도한 형벌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밖에 동물원·수족관의 보유동물 기록 '20년 보존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벌금에서 과태료로 경감된다.
먼저 행정제재로 개선이 가능한 사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우선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남극활동법에 따라 허가·승인·통보 없이 남극에 출입하면 징역 최대 3년 또는 1천~3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데, 이를 최대 1천만원 과태로로 전환하되 '미승인 남극토착동식물 포획 등 남극환경에 상당한 영향이 우려되는 위반행위가 반복될 경우' 형벌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전통주산업법상 품질인증을 받은 술과 인증을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우선 시정명령을 내리되 미이행 시 형벌을 부과하는 쪽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미 품질인증을 받은 술의 단순 표시위반을 중대범죄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법상 신탁가능재산 외 재산을 수탁할 경우 자본시장법상 징역 최대 1년 또는 벌금 3천만원을 부과하는 형벌도 먼저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조각투자 등 신탁가능재산 확대에 대한 시장 수요가 높아 형벌 규율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게 정부 판단이다.
현행 형량이 위반행위보다 과도한 형벌도 조정된다.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해 염전개발 등을 한 경우 소금산업진흥법상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 형벌에서 징역형을 삭제하기로 했다.
j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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