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종료 예정인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조처를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지난 2020년 3월 시작됐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하고 농가 인건비 상승 등으로 경영난을 호소하는 농가가 늘자 올해 말까지 감면을 연장했고, 농가 부담을 고려해 추가로 1년을 더 적용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전국 147개 시·군 455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 9만7천대를 농업인에게 임대하고 있다. 농가에서 지출하는 임대료는 농기계 가격에 따라 1만원에서 21만원까지 다양하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농가 부담을 고려해 앞으로 임대료 기준 가격 조정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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