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법 시행령 제정…5개년 기본계획 세운다

입력 2024-12-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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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법 시행령 제정…5개년 기본계획 세운다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율운항선박법 시행령 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자율운항선박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운항시스템에 접목해 선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선박이다.
관련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통한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해 자율운항선박 관련 종합적인 정책 추진 근거를 담은 자율운항선박법은 지난 1월 제정됐으며 다음 달 3일 시행 예정이다.
자율운항선박법은 해수부와 산업부가 협업해 자율운항선박 관련 법률로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제정했다.
이번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자율운항선박의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절차 및 내용 ▲ 성능 실증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사항 ▲ 해상물류체계 구축 및 연구개발 사업 등과 운항해역 평가 기준·방법 ▲ 실증 승인 절차 등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담았다.
자율운항선박법이 시행되면 별도 지정된 운항해역 안에서는 안전성 평가를 거친 경우 일반 선박에 적용되던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등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한다.
이에 따라 해운·조선 기업과 연구기관이 다양한 자율운항선박 기술을 실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와 산업부는 내년 초 법 시행 이후 두 부처 장관이 공동위원장인 정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기본계획 수립, 실증 지원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국내 기술 개발 및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해사기구(IMO)의 자율운항선박 국제규정 논의 등 국제표준화를 주도할 계획이다.
한·미 조선·해운협력 과정에서 자율운항선박을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y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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