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마법' 사라진다…31일부터 인적분할시 신주배정 금지

입력 2024-12-2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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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마법' 사라진다…31일부터 인적분할시 신주배정 금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보유·처분 공시도 강화
올해 자사주 취득 7년만에 최대…"주주환원 목적으로 활용돼야"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앞으로 상장사가 인적분할을 할 때 자기주식(자사주)에 신주배정을 할 수 없게 된다.
대주주가 인적분할 과정에서 추가로 자금을 투입하지 않고도 자사주에 배정된 신주만큼 신설 법인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는 '자사주의 마법'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상장법인 자사주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상장법인의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배정을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자사주는 통상 의결권·배당권·신주인수권 등 거의 모든 주주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인적분할의 경우 법령이나 판례가 명확하지 않아서 자사주에도 신주배정이 이뤄져왔다.
이 때문에 자사주가 주주 가치 제고가 아니라 대주주의 지배력을 높이는 데 활용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개정안은 자사주 보유·처분 과정과 관련한 공시도 대폭 강화하도록 했다.
임의적인 자사주 보유·처분에 대한 시장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상장사의 자사주 보유비중이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인 경우 자사주 보유현황과 보유목적, 향후 처리계획(추가취득 또는 소각 등)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이사회 승인을 받아 공시해야 한다.
자사주 처분 시 처분목적, 처분상대방 및 선정 사유,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효과 등도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신탁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엔 자사주 취득 금액이 당초 계획·공시된 자사주 매입 금액보다 적다면 사유서를 제출하게 하고, 계획된 자사주 매입 기간 종료 이후 1개월 경과 전에는 새로운 신탁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했다.


한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확산 등으로 주주가치 제고에 시장참여자 및 기업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올해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 및 소각 금액(지난 20일 기준)은 각각 18조7천억원, 13조9천억에 달했다.
작년 대비 각각 약 2.3배, 2.9배 증가해 최근 7년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금융위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동참한 상장법인들의 자발적인 주주환원 노력이 실제로 일반주주 보호와 주주가치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교하고 세밀하게 개선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sj997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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