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퇴장방지의약품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납부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퇴장방지의약품은 환자의 진료에 꼭 필요하지만 경제성이 없어 제약사가 생산 또는 수입을 기피하는 의약품으로, 포도당 주사액과 같은 혈액대용제, 리팜피신 성분 결핵치료제 등 485품목이 지정돼 있다.
규정 개정·시행으로 퇴장방지의약품은 내년부터 2년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식약처는 퇴장방지의약품을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재정 상황은 안정적이며 피해구제급여 지출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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