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소비자상담센터에 '헬스장' 불만 최다…계약 전 주의해야

입력 2024-12-2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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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소비자상담센터에 '헬스장' 불만 최다…계약 전 주의해야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지난달 소비자 상담센터에 '헬스장' 관련 상담이 1천300건을 넘어 최다를 기록했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24일 공개한 지난 달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상담 분석 결과를 보면 상담 건수는 헬스장이 1천3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류·섬유(1천119건), 항공여객운송서비스(1천6건), 세탁서비스(841건) 등 순이었다.
헬스장과 의류·섬유, 항공여객운송서비스 관련 상담은 중도 해지나 구매 취소 시 업체가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많았다.
특히 헬스장 관련 분쟁은 소비자 상담뿐 아니라 피해구제 신청도 2022년 2천654건에서 지난해 3천165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대부분 환급 거부와 위약금 분쟁 문제다.
소비자원은 헬스장 계약 전 가격 할인에 현혹되지 말고 중도 해지 규정 등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상담 사례를 지난해 11월과 비교하면 김치 관련 상담이 26건에서 345건으로 13배 늘었다. 이는 특정 업체가 배송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돼 발생한 상담이 대부분이었다.
사진촬영 관련 상담도 653건 접수됐다. 주로 웨딩 스냅 촬영 업체와 계약 후 연락이 두절된 사례가 많았다.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경우 거래 내역과 증빙서류 등을 갖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발신자부담)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소비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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