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송은경 이슬기 기자 = 영풍·MBK파트너스가 26일 고려아연[010130]의 자기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에 고려아연은 "가처분 각하·기각이 예상되자 면피용으로 급히 가처분을 취하했다"고 비판했다.
영풍·MBK는 이날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대리인 측이 지난 18일 심문기일에서 이 사건 자기주식에 관해 소각 이외의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확약했고 재판부에서 이를 심문조서에 기재까지 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정기주주총회 기준일인 오는 31일까지 기다려 이 사건 자기주식 처분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재판부가 보는 가운데 확약했고 심문조서에까지 그 취지가 명시된 점을 고려해 향후에도 최 회장 측의 자기주식 처분행위가 없을 것으로 판단,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영풍[000670]과 MBK파트너스는 임시주주총회와 정기주주총회 주주명부 확정일에 인접해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제3자에 출연·대여·양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의결권을 되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 13일 고려아연을 상대로 자사주 처분 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처분 금지를 구하는 자사주는 고려아연이 공개매수를 통해 지난 10월28일 취득한 204만30주(9.85%)였다.
이날 가처분 취하 소식에 고려아연은 보도자료를 내고 "가처분 신청의 각하·기각이 예상되자 2주 만에 발 빼기 하는 것"이라며 "애초 존재하지도 않은 허위 사실에 기반해 무리하게 가처분 신청을 하며 여론 플레이를 하다가, 면피용으로 급히 가처분을 취하했다"고 비판했다.
고려아연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공개매수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적절한 시기에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전량 소각할 계획이라고 주주와 시장, 금융 당국에 발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영풍·MBK 연합 측은 뜬금없이 법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은 대차거래 가능성을 제기하며 시장에 잘못된 정보를 흘리고 고려아연이 법령을 위반하며 자기주식을 처분할 의도가 있는 것처럼 오해하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또 "최근 고려아연이 '집중투표제에 의한 이사 선임안'을 임시주총 안건으로 상정한 것을 두고도 영풍·MBK 연합은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다"며 "이사회 장악 후 높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여 지분을 처분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이라면 그것이 비록 소수 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일지라도 반대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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