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베트남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 약정

입력 2024-12-2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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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베트남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 약정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관세청은 베트남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 인정약정(MRA)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AEO MRA는 공인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를 상대국에서도 공인기업으로 인정해 신속 통관 등 절차상 혜택을 주는 약정이다.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3대 수출교역국이다. 이번 약정으로 10대 수출교역국과 AEO MRA 체결을 완료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약정 체결이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oc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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