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통관서 지재권 침해 물품 7만4천건 적발…전년보다 2.5배↑

입력 2024-12-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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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통관서 지재권 침해 물품 7만4천건 적발…전년보다 2.5배↑
지재위, 2023년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 발간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작년 한 해 통관 단계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을 신고한 건수가 전년보다 2.5배 증가하는 등 수출입 과정에서의 지재권 침해 물품이 가파르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17개 관계 부처·청과 함께 '2023년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를 냈다고 26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관세청에 운영하는 지식재산 통합정보 관리시스템(IPIMS)을 통해 통관 단계에서 지식재산권자에게 침해 감정을 신청한 침해 의심 물품 건수는 총 8만413건으로, 그중 92.2%인 7만4천141건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년 대비 침해 의심 신청 건수는 2.4배 실제 침해 건은 2.5배 늘어난 것으로 2020년부터 두 수치 모두 매해 2~3배 늘어나고 있다.
관세청 통관에서도 상표권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이 440건으로 전년 대비 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불법복제물 이용률은 19.2%로 전년 대비 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위반 사건의 접수 건수는 전년 대비 17.9% 감소한 32건이 접수됐으나 기소율은 7.6% 증가한 50%로 나타났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청에 접수된 사건은 2023년 14건, 검거 인원은 47명으로 전년 대비 사건은 2.5배, 인원은 4.2배 늘었다.
연차보고서에는 지식재산 보호집행 현황 및 정책과 집행 성과 등이 담겼으며, 보고서는 향후 지식재산 분쟁 해결 수단을 다각화하고 보호집행 강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연차보고서는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shj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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