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해양수산부는 내년 연안여객선 안정화 지원사업 대상 항로 12개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일일생활권 구축을 위해 운항이 필요하거나 연속 적자가 발생하는 항로의 운항결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일생활권 구축 항로 지원 대상은 백령∼인천, 가거∼목포, 여수∼거문, 장봉∼삼목항로다. 연속 적자 항로로는 대부∼이작, 인천∼덕적, 여수∼함구미, 통영∼용초, 통영∼당금, 통영∼욕지, 흑산∼가거, 목포∼외달 항로가 선정됐다.
일일생활권 구축 항로는 섬에서 출발하거나 추가 운항하는 항로의 결손금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0%씩 지원한다. 적자 항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운항결손액의 최대 70%까지 국가가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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