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국세청은 지난 3년간 학자금 체납자 2천634명이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해 65억원의 의무 상환액을 면제받았다고 26일 밝혔다.
학자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채무조정 심사는 소득·재산·부양가족 수 등 경제 상황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채무조정 심사를 통과하면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을 통합해 최대 20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다. 연체 이자는 전액, 원금은 최대 3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체납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학자금 상환 독촉도 중단된다.
채무조정 신청에 앞서 3개월 이상 체납 여부 등 신청 자격 여부를 확인하려면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에서 체납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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