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 의원, 기초연구진흥법 전부개정안 대표 발의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기초연구'를 본연의 목적에 맞게 재정의하고 지원 근거 마련과 함께 최고과학자 지정 등을 통해 기초연구자 예우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기초 및 원천연구 지원을 체계화하고 기초연구 저변을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1989년 입법된 이후 오래된 법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기초연구진흥법을 체계화하기 위해 35년 만에 처음으로 전부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우선 기초연구의 정의를 기존 분야 중심 정의 대신 '현상에 대한 탐구나 관찰할 수 있는 사실들의 발견 자체를 목적으로 새로운 지식·이론 획득을 위한 연구'로 재정의했다.
기초연구를 '현상들이나 관찰가능한 사실들의 근본원리에 대한 새로운 지식이나 이론을 창출하기 위해 행하는 연구'로 정의하는 미국의 사례처럼 본연의 목적에 맞게 재정의한 것이다.
법에 규정돼있지 않던 원천연구와 융합연구에 대해서도 원천연구는 '제품과 서비스 개발에 필수 불가결하며 부가가치 창출과 응용 가능한 기술 개발'로, 융합연구는 '복합문제 해법을 제시하는 범학제형 협력연구'로 목적과 특성에 따라 정의한 조항을 신설했다.
또 기초연구를 위해 정부가 진흥 시책을 마련해야 하는 책무를 부여함과 동시에 연구자에도 연구 과정을 성실하게 윤리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책무를 부여했다.
개별법에 따라 만들어지고 있는 기술 분야별 중장기계획에 대한 종합 근거도 담겼고, 융합연구 종합계획도 법정 계획으로 지위를 높였다.
우수 성과를 창출한 기초연구자 예우를 위해 기초연구 최고과학자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외에도 정책 기반 강화를 위한 전담 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기초연구 통계 조사를 위한 규정도 신설했다.
또 기존 법안 내용 중 기업부설연구소 지정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기초연구진흥에 맞지 않다고 보고 국회에 발의 중인 '기업의 연구개발활동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이관하기로 했다.
최 의원은 앞서 발의한 '합성생물학 육성법', '연구개발성과의 확산에 관한 법률안'과 함께 이번 전부개정안 발의를 통해 기초연구부터 응용, 개발연구 단계에 이르는 과학기술 연구개발(R&D) 3종 패키지를 마무리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기초과학부터 기술개발까지 연구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초과학 연구 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완비했다"며 "젊은 과학자들이 세계적 연구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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