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관 법률 8개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지원 근거를 신설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 등 소관 법률 8개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안은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급증해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은 올해 2천520억원 규모로 이뤄졌지만 관련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이었다.
소상공인법의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법안도 개정됐다.
정책자금을 받은 후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 대해 안정적으로 채무부담 경감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에 상환기간 연장과 상환유예 외에 장기 분할 상환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상환기간 연장 등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개선 등을 위한 컨설팅 연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롭게 마련했다.
정책자금을 받은 후 폐업하거나 소상공인 기준을 초과해 성장하더라도 소상공인으로서 지속 분할 상환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
아울러 소진기금 지원사업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 지원과 함께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리 우대 및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 등에 대해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 밖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경우 과세 정보, 거주지 정보, 방역 조치 정보 등을 관련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도 청년상인 간 유대감 형성 및 사업화 아이디어 발굴 등을 위해 조직·협업화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은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와 과태료 부과를 위탁기업으로 한정하도록 개정했다.
그동안은 수탁·위탁기업 양측에 의무를 부과해 위탁기업의 거부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수탁기업에도 과태료가 부과됐다.
비밀유지계약 체결 기한도 수탁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로 명확히 했다.
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생계형 적합업종법)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관련 심의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신청 가능 시점을 기존 만료 1년 전에서 1년 6개월 전으로 변경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8개 법률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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