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배당도 '선배당 후투자' 가능해진다…자본시장법 개정

입력 2024-12-2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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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배당도 '선배당 후투자' 가능해진다…자본시장법 개정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앞으로 분기배당도 배당액을 확인하고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배당절차 및 기업공시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결산배당에 한해서는 배당액을 먼저 정하고 주주명부를 확정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분기배당은 자본시장법에서 배당기준일을 3·6·9월 말로 명시하고 있어 '깜깜이 배당'을 벗어나려면 법 개정이 필요했다.
이번 개정안은 배당기준일을 3·6·9월 말로 규정한 부분을 삭제하고, 기업이 이사회 결정 또는 정관으로 배당기준일을 배당액결정 이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분기배당 절차 선진화는 배당 목적의 중·장기 투자가 활성화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분기배당 절차 개선 관련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정부는 유관기관과 기업들의 분기배당 관련 정관 개정 및 관행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기업공시와 관련해 신규 상장법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존 사업보고서 공시에 더해 직전 분기 또는 반기 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했다.
일반주주 보호를 위해 사모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 정보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제공되도록 최소 납입기일 1주전에는 공시하도록 했다.
대량보유보고 위반 과징금 한도는 기존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서 시가총액의 1만분의 1로 10배 상향했다.
기업공시 개선 관련 내용은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srch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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