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마약밀수 두목·조직원 27명에 무더기 사형선고

입력 2024-12-2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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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마약밀수 두목·조직원 27명에 무더기 사형선고
"최근 10년 중 최대 규모 사형선고"…캄보디아서 필로폰 등 밀수·유통



(하노이=연합뉴스) 박진형 특파원 = 베트남에서 마약 밀수 조직 두목과 조직원 27명이 일제히 사형 선고를 받았다.
28일(현지시간) AFP 통신과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전날 호찌민시 인민법원은 마약조직 두목인 부 호앙 아인(67·여)과 조직원 26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또 나머지 조직원 6명에게 종신형, 2명에게 20년형을 각각 내렸으며, 두목 아인에게는 2억 동(약 1천160만원)의 벌금도 부과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10년 동안 베트남에서 가장 많은 수의 개인이 사형 선고받은 사례라고 VN익스프레스는 전했다.
두목 아인과 조직원들은 2018년 3월∼2022년 11월 캄보디아에서 베트남으로 총 626㎏ 분량의 필로폰, 헤로인, 케타민 등 마약을 수입해 하노이, 호찌민, 하이퐁 등 전국 각지에 유통한 혐의가 인정됐다.
이들이 유통한 마약 관련 금액은 총 5천480만 달러(약 809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20년 초부터 자동차나 자동차 엔진에 마약을 숨겨 밀수, 캄보디아에서 베트남으로 총 129개의 엔진 밀수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보안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시그널' 메신저를 이용해 수사망을 피했다.
두목 아인은 2009년에 마약 밀매 혐의로 20년형을 선고받았다가 감형됐으며,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유사한 범죄 또는 다른 범죄로 수감 생활을 했다.
베트남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마약 처벌법을 갖고 있다. 헤로인이나 코카인 600g 이상, 또는 필로폰 2.5kg 이상을 소지하거나 밀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jh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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