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회의 열어 재난방송 준칙 준수 모니터링…내달 6일로 전체회의 일정 연기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089590]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30일 긴급회의를 열고 각 방송사가 재난방송 준칙을 준수하는지 점검했다.
점검 결과 사고 현장을 여과 없이 그대로 방송한 KBS·MBC 뉴스 등에 대한 심의 위반 사항이 접수됨에 따라 다음 달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심의하기로 했다.
방심위에 접수된 관련 규정 위반 사항은 현장 제보 화면을 그대로 방송한 KBS와 MBC 뉴스, 뉴스 특보 도중 '탄핵817' 등 방송 내용과 무관한 자막이 들어간 화면을 잠시 내보낸 MBC 뉴스 등이다.
항공 경로를 보여주는 그래픽에서 동해를 일본해(Sea of Japan)라고 표기한 또 다른 MBC 뉴스 건도 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방심위는 당초 이날 회의를 열기로 했다가 타 방송국 심의 규정 위반 사례까지 전수 조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다음 달 6일로 일정을 변경했다.
방심위는 또한 각 방송사에 위원회의 재난방송 심의 규정과 자체 재난방송 준칙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하는 동시에 방송심의국에 방송심의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관련 모니터링 강화를 지시했다.
방송사에도 사고 당시 현장의 자극적인 장면을 반복 송출하는 것부터 확인되지 않은 사고 원인에 대한 보도, 동의 없는 유가족 인터뷰와 인적 사항 공개 등 인권 침해를 포함한 2차 가해가 없도록 요청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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