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구조설계 결과는 건축구조기술사가 최종 확인해야"

입력 2024-12-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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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구조설계 결과는 건축구조기술사가 최종 확인해야"
국토부, 건축물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 31일 시행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앞으로 건축 구조도면의 구조계산 결과는 건축구조기술사가 최종 확인·검증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건설카르텔 혁파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와 같은 내용의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개정해 이달 3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발생한 인천 검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는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건축물의 구조계산서(건축구조기술사)와 구조도면(건축사)의 작성 주체가 달라 구조설계의 오류가 생기고, 사고 발생 시 건축사와 건축구조기술사 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발주자가 현재처럼 자율적인 계약에 따라 구조 도면의 작성 주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작성된 구조 도면에 구조계산 결과 등이 충실히 반영됐는지는 건축구조기술사가 최종 확인·검증하도록 했다. 그에 따른 책임소재도 건축구조기술사로 일원화했다.
건축사는 구조 분야 도서와 그 외의 설계도서와의 정합성 여부를 확인해 필요시 건축구조기술사에 수정 또는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우철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행정예고에 이어 당사자인 대한건축사협회·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등과 협의를 거쳐 최종 합의한 결과"라며 "앞으로 건축설계 업무를 총괄하는 건축사와 구조 분야 도서를 담당하는 건축구조기술사의 권한과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 이해 관계자 간의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된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국토교통부 누리집(molit.go.kr)에서 이달 3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sm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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