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섬유제품 권장 품질기준 4차 개정…친환경 항목 추가

입력 2024-12-3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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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섬유제품 권장 품질기준 4차 개정…친환경 항목 추가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개정된 '제4차 섬유제품 권장품질기준'을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1997년 제정된 권장품질기준은 섬유제품 피해구제 과정에서 책임소재의 판단 기준이 돼 제조·유통업체의 품질 관리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번 개정에선 최신 법령과 시험규격을 반영해 시험방법을 개선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수정해 실효성을 높였다. 친환경 추세에 맞게 환경성 항목도 추가했다.
소비자원은 섬유제품 권장품질기준의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기준의 신뢰성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기준은 소비자원 누리집(www.k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lu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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