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올해말 종료 예정인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 조치'를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고 기획재정부가 30일 밝혔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조치로, 국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하고 연체이자율 부담도 덜어주는 내용이다.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을 50% 감면하는 것을 비롯한 '국가계약 한시적 특례'도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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