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대리청구시 인감증명서 대신 모바일인증 이용 가능

입력 2024-12-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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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대리청구시 인감증명서 대신 모바일인증 이용 가능
금감원, 보험상품 표준약관·표준사업방법서 개정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자녀가 부모의 보험금을 대리청구할 때 부모 인감증명서 대신 모바일 인증을 쓸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상품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를 이처럼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표준약관은 자녀가 부모의 보험금을 대리 청구할 경우 부모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금 청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인증으로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선했다.
금감원은 "모바일을 통한 대리청구 서비스가 많은 보험사로 확산해 보험소비자의 보험금 청구 편의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단체사망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유족이 직접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수령할 수 있도록 표준사업방법서를 개선했다.
기업의 단체사망보험은 보험 수익자를 근로자 또는 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보험 수익자가 기업인 경우 근로자가 업무 외 사고로 사망하더라도 기업이 보험금을 수령해 이를 유족에게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해 근로자의 유족과 사망보험금 관련 다툼이 있어 왔다.
앞으로는 단체사망보험 계약 시 업무 외 사고로 인한 사망보험금은 근로자를 보험 수익자로 의무 지정하도록 했다. 근로자의 유족은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해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상해보험에서 직업이 위험직종으로 변경될 경우 책임준비금 정산금을 일시납뿐만 아니라 잔여 보험료 납입기간이나 5년 중 긴 기간 동안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그동안은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 등으로 보험계약을 직권 해지할 경우 해지일부터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 지연이자 계산방식이 표준약관에 규정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지연이자를 보험계약대출 이자율로 하도록 계산방식을 신설했다.
단체보험 관련 개선사항은 내년 1월 1일 보험약관부터, 나머지 개선 사항은 내년 4월 1일 보험약관부터 적용된다.
srch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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