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해양수산부는 1종 항만배후단지에 음식점, 편의점, 병원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 개정안'이 오는 31일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에서는 업무·지원시설의 입주 자격이 주차장 운영업으로만 한정돼 변변한 편의시설이 없어 단지 입주기업의 근로자가 불편을 겪었다.
해수부는 1종 항만배후단지 업무·편의시설 부지에 편의점, 음식점, 병·의원 등 15개 업종의 입주를 추가로 허용했다.
또 항만배후단지 관리기관이 배후단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종은 해수부 장관과 협의해 입주시킬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입주기업이 유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후방 연관 산업 등 업종에 입주기업이 설치한 시설물 등을 전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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