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보험금 신속보상센터 운영…항공보험 보험금은 선지급 가능

입력 2024-12-30 15:51   수정 2024-12-30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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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참사] 보험금 신속보상센터 운영…항공보험 보험금은 선지급 가능
개인 여행자·생명·상해보험 등 중복 보상 대상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보험업계가 전날 발생한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089590] 참사와 관련해 보험금 지급에 신속히 나서기로 했다.
다만 여객기 항공보험 배상과 관련해서는 피해액, 인당 보험금 산정 등에 시일이 다소 소요될 전망이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는 이날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하고, 무안 현지에 인력을 파견해 보험 가입 조회, 청구 절차 안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사망보험금은 정액 보상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번 사고와 관련해 승객 개인이 해외여행자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중복으로 사망보험금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이번 사고는 공항 착륙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여행자보험의 보장 대상에 해당한다.
통상 여행자보험의 사망 보험금은 1억원 수준이고, 개별적으로 보상한도를 더 높여 가입할 수 있다. 사고 피해자들은 단체 여행객을 중심으로 다수가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가 모든 시민을 위해 들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에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후유장해'로 지자체별로 수천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개인이 가입한 생명보험이 있다면 일반사망보험금이나 상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들에 피해 고객에 대한 보험금 심사·지급 업무를 최우선 처리해달라고 주문했다.
다만 해당 여객기가 가입한 항공보험 보상에는 시일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고 항공기는 총 10억3천651만 달러 규모의 항공보험에 가입돼 있다.
삼성화재[000810]가 55% 비중으로 인수했고, KB손해보험(26%), DB손해보험[005830](13%), 메리츠화재(3%), 하나손해보험(3%) 등이 항공보험을 공동으로 인수했다. 항공보험의 99%는 영국 악사XL에 재보험이 가입돼 있다.
항공기 사고 보상 규정인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항공사는 국제 항공편에서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친 승객에게 최대 17만달러(약 2억3천만원)까지 보상 책임을 진다.
구체적인 보상액은 승객의 연령, 직업, 상실 수익액 등에 따라 달라진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조사되는 대로 바로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사고 원인 파악, 사망 승객의 피해 상황 등에 대한 조사에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유족은 구체적인 피해액이 산정되기 전이라도 항공사에 신청해 보험금을 선지급 받을 수 있다.
상법에 따르면 승객이 사망한 항공기 사고에서 손해배상청구권자가 배상을 청구하면 항공사는 지체 없이 1인당 1만6천SDR(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인 약 2천700만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srch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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