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 신청…스마트기기에 'C타입' 장착 의무화
◇ 산업·중기·에너지
▲ 소상공인에 서빙 로봇·키오스크 렌탈 비용 70% 지원 = 상반기 중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빙 로봇, 키오스크 렌탈 비용의 70%를 정부가 지원한다. 키오스크의 경우 장애인·노약자 접근이 용이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만 지원한다.
▲ 소상공인 폐업 지원 강화 = 소상공인의 원활한 폐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비 지원, 법률 자문, 채무조정 등을 원스톱 패키지로 지원한다. 점포철거비 지원금은 현재 최대 25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으로 상향된다.
▲ 폐업 소상공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 신설 = 폐업한 소상공인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110만원의 훈련 참여 수당을 지급하고, 취업에 성공할 경우 최대 190만원의 성공 수당을 지급한다.
▲ 빈곤층 등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 신청 = 3월 21일부터 빈곤층 등 도시가스 요금 경감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가스도매사업자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요금 경감 대상자를 대신해 요금 경감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모바일·스마트기기에 'C타입' 장착 의무화 = 자원 낭비를 줄이고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해 2월부터 스마트폰, 태블릿PC, 디지털카메라, 휴대용 스피커, 노트북 등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모바일·스마트기기 13종에 대해 USB C형 리셉터클 커넥터(C타입) 장착이 의무화된다.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 = 석유, 천연가스, 핵심 광물, 우라늄 등 중요 핵심 자원에 대한 공급망을 강화하고 자원 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기경보체계가 운영된다.
▲ 통상조약 등에 따른 피해기업 지원 강화 = 통상조약 등의 이행에 따른 상품·서비스 무역 변화로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5% 이상 감소하거나 감소할 우려가 있는 기업은 기존 융자지원과 더불어 전문 컨설팅사를 통해 기술·경영 혁신을 지원한다.
▲ 이산화탄소 저장활용법 시행 =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돼 저장소 확보, 활용기업 지원 등 CCUS 사업 전주기 과정을 정부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전기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시행 = 1월 10일 시행되는 전기산업 발전기본법에 따라 전기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3월 31일까지 연도별 전기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 산단 태양광 사업 지원 강화 = 3월 시행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시설 개선, 확충, 공급 확대 등을 지원하게 되며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자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 광산 안전관리 직원 통합관리 체계 구축 = 현재 4개 광산안전사무소에 분산돼 처리하고 있는 연간 1천여건의 광산 안전관리 직원 선·해임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광산안전사무소에서는 광산 안전관리에 집중해 재해예방을 강화한다.
▲ 항만 배후단지에 편의점·음식점 등 입주 허용 = 항만 배후단지의 사업환경과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업무·편의시설 입주 자격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기존 주차장 운영 외에 음식점, 편의점, 고용알선업 등 15개 업종과 관리기관이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해 별도로 정하는 업종의 입주가 가능해진다.
▲ 지역내총생산(GRDP) 공표 = 지역 경제 상황을 신속히 진단하고, 지역 경제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해 현재 연간 주기로 작성하는 지역내총생산(GRDP) 통계가 6월부터 분기 단위로 공표한다.
▲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기술 특허 우선심사 = 국가 중요 첨단기술에 대한 신속한 권리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첨단기술과 관련한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심사 신청 대상이 확대된다. 대상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첨단로봇, 인공지능(AI) 등이며 반도체 등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제조, 성능검사·평가 등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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