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은 내년 1월 중에 시프트업·산일전기[062040] 등 상장사 57개사의 주식 4억4천648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고 31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 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되도록 예탁원에 전자 등록하는 제도다.
시장별로는 시프트업[462870]의 2천220만주를 비롯한 유가증권시장에서 4개사 7천122만주, 코스닥시장에서는 에이피헬스케어의 4천794만주를 비롯한 53개사 3억7천526만주가 의무보유에서 풀린다.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 사는 에이피헬스케어(4천794만주), 헝셩그룹[900270](3천985만주), 에이치피에스피(3천280만주) 순이다.
발행 주식 수 대비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 사는 애닉[299910](74.55%), 현대힘스[460930](73.79%), 산일전기(72.28%)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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