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도 임용·퇴직 시 공무원처럼 범죄 경력 조회 가능

입력 2024-12-3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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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도 임용·퇴직 시 공무원처럼 범죄 경력 조회 가능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의결…성비위 징계기준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적용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지방공기업 직원에 대한 임용 결격이나 퇴직 사유를 확인할 때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경찰청을 통한 범죄 경력 조회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의결돼 내년 1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지방공기업이 자체 인사 규정으로 정하던 직원에 대한 임용 결격 사유와 퇴직 사유를 지방공무원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결격 사유 해당 여부 확인 시 경찰청을 통한 범죄 경력 조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행안부는 지방공기업의 결격 사유 조회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방공기업 결격사유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해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에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 비위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를 반영해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 기준을 개정한다.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성 비위 징계기준을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 따르도록 하고, 음주운전 자진 신고제나 운전경력 증명 확인제를 실시하도록 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기업의 공적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신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hlamaze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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