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책임 게임사에' 명시…6개월 후 시행
문체부 산하 콘텐츠분쟁조정위 기능 강화 법안도 본회의 가결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게임사가 의무로 공시해야 하는 확률형 아이템 구성 비율·당첨률 등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최대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국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게임산업법 및 시행령은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아이템 유형과 확률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위반한 경우 시정권고·시정명령을 거쳐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그러나 형사 처벌 조항은 있지만, 게임 이용자들이 피해를 본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 조항이 없어 소비자 보호에는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에 국회는 게임산업법에 33조의2를 신설, 게임물 사업자가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명시했다.
개정안은 또 적발사항과 관련해 게임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도록 같은 조항 내에 명시했다.
입증책임이 소비자가 아닌 게임사에 있다고 명시한 것이다.
만약 법원이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변론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는 조항도 들어갔다. 여기에는 위반 행위로 인해 이용자가 입은 피해 규모와 게임사가 취한 이익, 위반 기간과 횟수, 피해 구제 노력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만약 게임사가 고의로 표시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 이용자의 피해 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신고 및 피해구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이같은 내용은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국회는 문체부 산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콘분위)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시켰다.
콘분위는 게임을 포함해 도서,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 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 조정을 담당하기 위해 2011년 설립된 정부 산하 기구다.
법안은 콘분위 위원 수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에서 5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위원회가 당사자에게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니는 합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해 분쟁 해결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또 다수의 게임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집단분쟁조정 기능을 새롭게 도입해 체계적으로 사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위원 수 확대와 집단분쟁조정 기능 도입으로 분쟁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콘텐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제도적 보완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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