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복합사업 발목 잡던 '아파트 분양권 제한' 완화

입력 2024-12-3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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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복합사업 발목 잡던 '아파트 분양권 제한' 완화
토지주 우선공급일, '후보지 발표일'로 조정
기준일 이후 1회 거래한 무주택자에 분양권 부여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내년 6월부터 공공이 참여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때 토지주가 아파트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취득 시점 기준(토지주 우선공급일)이 바뀐다.
지금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에서 2021년 6월 29일 이후 토지를 취득했다면, 아파트 분양권을 못 받고 무조건 현금청산을 해야 한다.
일괄 현금청산에 대한 주민 반발이 지속되자 국회는 개별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발표일 이전에 토지를 취득했다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꿨다.
국토교통부는 도심복합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재산권 제약 문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부가 발표한 '1·10 대책'에 담긴 방안이다.
도심복합사업은 역세권, 저층주거지 등 주택 수요가 높은 도심지역에 공공 주도로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2월 도입됐다. 일반적 정비사업은 지구 지정부터 분양까지 평균 13년이 걸리지만, 복합사업은 4∼5년가량 걸리도록 설계했다.
당시는 부동산 시장 상승기라 특정일(도심복합사업 관련 공공주택특별법이 개정된 2021년 6월 29일) 이후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에서 주택·토지를 매수한 사람에게는 입주권을 주지 않고, 무조건 감정가에 현금청산받도록 하는 등 투기 억제를 위한 조처가 함께 도입됐다.
그러나 이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과도하게 제약된다는 토지주들의 반발이 거세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사업이 탄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여러 후보지에서 주민 참여율이 50% 이하로 낮아 사업이 철회됐다.
이에 개정안은 토지주가 아파트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취득 시점 기준을 '개별 후보지 선정일'로 조정했다.
법 개정 전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더라도 우선공급일 조정을 적용하는 특례 조항도 포함됐다.
지난해 12월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발표된 경기 시흥 대야역의 경우 '2021년 6월 29일'이 아니라 후보지 선정일인 '2023년 12월 22일'로 기준을 바꿔 그 이전에 집을 샀다면 분양권을 준다는 뜻이다.
또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일이 지났더라도 기준일 이후 해당 주택·토지에 대한 최초 거래이면서 무주택자가 매수한 경우에는 분양권을 주기로 했다.
우선공급일 이후 거래는 무조건 현금 청산하도록 한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다. 다만 이는 법 개정 이후 거래에만 적용한다.
분양계약 체결 이후부터는 분양권 전매도 허용한다. 지금은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후에만 전매를 허용하고 있다.
개정 공공주택특별법에는 공공주택사업 추진 때 사업 일부를 민간사업자가 대행하고, 그 대가로 토지를 공급하는 대행개발 방식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민간의 자본과 전문성을 활용한 주택 공급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따로 운영은 공공임대 청약시스템은 하나로 통합된다.
개정법에 입주 희망자 자격 정보·선호 주택 유형에 따라 입주 가능 임대주택을 실시간으로 추천하는 '대기자통합시스템(가칭)' 구축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부는 임대주택 입주 희망자가 전국 공공주택 사업자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c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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