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확보 경쟁' 막은 수도권 주류협회에 과징금 1억5천만원

입력 2025-01-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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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확보 경쟁' 막은 수도권 주류협회에 과징금 1억5천만원
기존보다 싼 가격 거래 막아…공정위 "소주·맥주 공급가격 경쟁 활성화 기대"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주류 도매업자들의 가격 경쟁을 막는 방식으로 거래처 확보 경쟁을 통제한 수도권 주류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서울·인천·경기북부·경기남부 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에 과징금 1억4천5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이 협회는 수도권 지역에 사업장이 있고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가진 사업자들로 구성된 단체다.
이들은 2014년 7월 수도권 거래질서 운영규정을 개정해 '선거래제' 원칙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 조항을 추가했다.
선거래제는 회원사의 기존 거래처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다.
기존 거래가격보다 유리한 가격으로 다른 회원사의 거래처를 확보하는 행위, 다른 도매업자의 직원을 채용해 거래처를 빼앗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로 소주·맥주의 공급가격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전체 종합주류도매업 시장의 절반이 넘는 수도권 시장에서 약 10년에 걸쳐 도매업자들의 거래처 확보 경쟁을 통제한 사업자단체의 행위를 적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roc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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