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바이오산업법 시행…육성지구 조성·전담 지원기관 지정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정부는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해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그린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그린바이오산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그린바이오산업에는 종자와 미생물, 곤충, 천연물, 식품소재, 동물용 의약품 등 농업 전·후방산업이 포함된다.
농식품부는 5년 단위로 관련 산업의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시행 계획을 세운다.
또 육성 지구를 지정하기 위해 상반기 내 지정 공모 계획을 발표하고, 육성 전담 기관으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지정했다.
관련 법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그린바이오기업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 공공기관은 그린바이오기업이 생산한 그린바이오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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