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K-패스 이용하면 최대 50% 환급

입력 2025-01-02 11:00   수정 2025-01-02 14:17

'다자녀 가구' K-패스 이용하면 최대 50% 환급
두 자녀면 환급률 30%로 높아져…참여 지자체 210곳으로 확대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올해부터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 가구가 K-패스를 이용하면 교통비를 최대 50%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K-패스에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하고, 참여 지방자치단체와 카드사를 추가한다고 2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번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월 최대 60번(일 최대 2번)까지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교통카드다.
일반인은 20%, 청년층(만 19∼34세) 30%, 저소득층은 53.3%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다자녀 유형 환급률은 자녀가 2명이면 30%, 3명 이상이면 50%가 환급된다.

자녀가 셋인 이용자가 요금 1천500원인 대중교통을 60번 탑승할 경우 2만7천원을 추가 환급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구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K-패스 홈페이지와 앱의 'My 메뉴 - 다자녀 정보'에서 해당 유형임을 인증받은 뒤 환급률을 상향받을 수 있다.
세대 주가 아니거나 부모와 자녀의 주소지가 다르다면 가족관계증명서 등 별도의 증빙서류를 등록해야 한다.
올해부터 K-패스 참여 지자체는 기존 189개 기초 지자체에서 김제, 문경, 속초 등 210개로 확대된다.
K패스-경기(The경기패스), K패스-인천(인천I-패스) 등에 이어 광주광역시와 경남도도 올해부터 지자체 맞춤형 K-패스를 시행하여 지역별 혜택을 확대한다.
참여 카드사는 11개에서 13개로 확대돼 이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5종 추가된 32종으로 늘어난다.
작년 5월부터 도입된 K-패스 이용자들은 평균 1만8천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c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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