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북부를 포위한 채 벌이는 이스라엘의 공습에 대해 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불법적인 영토 병합을 위한 군사작전이라고 비판했다.
2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에 따르면 프란체스카 알바니즈 유엔 팔레스타인 인권 특별보고관 등 가자지구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유엔의 인권 전문가들은 이같은 비판이 담긴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들은 지난 10월부터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북부를 포위한 채 공습을 강화하는 점을 거론하면서 "이스라엘은 강제로 특정 지역을 봉쇄하고 현지 주민들에게 지속해서 대피령을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카말 아드완 병원을 비롯해 가자지구 북부의 민간 시설과 주민 대피소 등을 무차별로 공격하는 것은 민간인 보호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일련의 공습은 국제법 위반을 무릅쓰고 가자지구를 병합하려는 의도 속에 그 선행 조처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이스라엘이 그간 국제인권법과 전쟁법을 어긴 채 민간인 보호를 도외시했다며 이런 행위가 나쁜 선례로 남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이스라엘의 민간인 공습을 불법으로 인정했고 국제형사재판소(ICC)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 체포영장까지 발부했다"며 "심각한 국제법 위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계속 면책한다면 다른 분쟁국에는 국제법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는 위험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이라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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