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시리 엿듣기' 개인정보 침해 소송에 1천400억원 지급 합의

입력 2025-01-03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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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시리 엿듣기' 개인정보 침해 소송에 1천400억원 지급 합의
미국 법원에 '기기당 20달러 합의안' 제출…개인정보 유출 인정은 안해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애플이 아이폰 등에 탑재된 음성 비서 시리(Siri)를 통해 사용자 몰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소송에서 소비자들에게 거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AP 통신 등 외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P에 따르면 애플은 총 9천500만 달러(약 1천400억원) 규모의 예비 합의안을 지난달 31일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 법원에 제출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2014년 9월 17일부터 지난해까지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애플워치 등 시리가 탑재된 애플 기기를 사용한 소비자들은 기기당 20달러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기기는 1인당 최대 5개로 제한된다.
청구인들은 미국 영토 내에서 해당 기기를 구입·소유했으며 이 기기에서 시리가 동의 없이 활성화됐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 소송의 청구인들은 음성을 통해 시리를 불러내지 않았음에도 시리가 몰래 활성화돼 사용자의 대화 내용을 엿들었으며 일부 대화 내용은 광고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공유됐다고 주장했다.
이용자가 애플 기기 근처에서 대화한 뒤 그 내용에 포함됐던 나이키 운동화 '에어 조던'에 관한 타깃 광고를 받은 사례 등이 소송 내용에 포함됐다.
청구인들은 이런 사례들이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한 투쟁'이라고 표현해 온 애플의 오랜 개인 보호 정책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애플은 그러나 합의안에서 이런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합의안은 법원의 승인을 거쳐야 효력을 얻는다. 애플 측은 청구 자격이 있는 소비자 중 3∼5%만이 실제 합의금을 요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AP통신은 "이 합의금은 애플이 2014년 9월 이후 벌어들인 7천50억 달러(약 1천37조원)의 이익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애플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져 재판에 넘겨질 경우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정돼 온 약 15억 달러(약 2조2천억원)와 비교해도 일부에 그친다"고 전했다.
sncwoo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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