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헌금 논란' 통일교 해산명령 내릴까…3월까지 판결할듯

입력 2025-01-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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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헌금 논란' 통일교 해산명령 내릴까…3월까지 판결할듯
이달 중 심리 끝날듯…1심 판결 불복시 최고재판소까지 법적 다툼 가능성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일본 법원이 오는 3월까지 고액 헌금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에 대한 해산명령 여부와 관련해 판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현지 공영방송 NHK가 3일 보도했다.
문부과학성은 2023년 가정연합에 대한 해산명령을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청구했고 비공개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가정연합 측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도쿄지방재판소에서는 일본 정부와 가정연합의 의견을 듣는 심문 절차가 4차례 진행됐다.
정부는 "교단에 의한 피해가 몹시 크다"고 주장하지만, 가정연합은 "헌금은 종교 활동의 하나로 해산명령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맞섰다.
법원은 양측에 오는 27일까지 최종 주장을 내라고 요구해 이달 중 심리가 끝날 전망이다.
NHK는 이르면 오는 3월까지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과거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해산명령이 확정된 종교법인은 1995년 도쿄 지하철역 사린가스 테러 사건을 일으킨 옴진리교 등 2개 단체가 있으나 모두 교단 간부가 형사 사건에 연루된 경우다.
가정연합에 대한 해산명령이 내려지면 민법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사례로는 처음이다.
양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하면 고등재판소(고등법원)나 최고재판소(대법원)까지 법적 다툼이 이어질 수 있다.
해산명령이 확정되면 종교법인은 해산되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종교상 행위는 금지되지 않고 임의 종교단체로서는 존속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가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이후 가정연합의 고액 헌금 등이 문제가 되자 조사 끝에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sungjin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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