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제품명, 소비기한 등 중요한 정보는 포장지에 크고 잘 보이게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QR코드 등 e라벨로 제공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e라벨은 바코드 등을 이용해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식품 표시 사항을 뜻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품 표시정보의 e라벨 허용 범위 확장, e라벨 적용 식품의 글자 크기 확대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