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AI 발생 농가 93% 방역수칙 위반…보상금 감액

입력 2025-01-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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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AI 발생 농가 93% 방역수칙 위반…보상금 감액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가금농장 대부분에서 방역 수칙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보상금을 감액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농장 15곳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14곳(93%)에서는 농장 출입자가 소독하지 않았고 농장 전용 의복과 신발을 착용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또 13곳(87%)은 농장 출입차량을 소독하지 않았다.
12곳(80%)은 야생동물 유입 차단 관리가 미흡했고, 9곳(60%)은 출입기록부와 소독 실시 기록부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가금농장에서 방역 미흡사항이 발견되면 항목별로 보상금을 감액한다. 농장 출입자가 소독하지 않았거나 농장 전용 의복과 신발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가축 평가액의 5%를 감액하고, 죽거나 병든 가축 신고를 지연한 경우 10∼60%를 깎는다.
이번에 역학조사를 한 농장 15곳 중 한 곳의 경우 보상금을 45%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됐다. 중수본은 소독 미실시와 방역기준 미준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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