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업 뉴런엔앰디,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공정위 제재

입력 2025-01-07 12:00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부동산 개발업 뉴런엔앰디,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공정위 제재
계약서 늦게 발급하고 부당한 특약 설정…계약해지 뒤 4억 미지급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부동산 개발·공급 업체인 뉴런엠앤디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뉴런엠앤디는 2022년 3월 수급사업자에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텔의 분양 업무를 위탁하면서 용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뒤늦게 발급한 위탁약정서에 '과격한 행동을 하거나 분쟁을 조장하는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미지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부당한 특약 조항을 설정한 혐의도 있다.
뉴런엠앤디는 2022년 6월 수급사업자의 비위 행위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며 계약을 해지한 뒤 당시까지 계약이 완료된 32개 호실에 대한 대금 약 4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약해지 요건을 추상적으로 규정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지나치게 가중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이라며 "그러한 규정에 따라 대금을 미지급하는 행위가 하도급법에 위반됨을 명확히 한 사례"라고 말했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