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전에도 면책특권 적용" 주장…10일 예정된 1심 선고도 연기 요청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이 오는 10일(현지시간) 1심 선고가 예정된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 재판의 유죄 평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기각해 달라고 상급법원에 요청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뉴욕주 1심 법원인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지난 3일 '유죄 평결을 파기하고 기각 결정을 내려달라'는 트럼프 당선인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대통령 취임식 열흘 전인 오는 10일 형량 선고를 내리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이 결정에 대한 항고 방침을 밝히며 2심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선고를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머천 판사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이날 공개된 뉴욕주 고등법원 제출 항고장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면책특권을 근거로 유죄 평결 파기와 사건 기각을 재차 요청했다. 또한 해당 결정이 나올 때까지 1심 선고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변호인단은 미국 대통령이 재임 중의 '공(公)적 행위'에 대해 누리는 형사상 면책특권이 취임 전 정권교체기에도 확장 적용된다는 논리를 폈다.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헌법상 권리를 행사해 이 사건 결정들에 불복하려는 가운데 머천 판사는 법상 권한 없이 선고를 진행하려 한다"라고 1심 재판부를 비판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오는 20일 대통령 취임식 전 1심 선고가 내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동안 다양한 법정 다툼을 지속해왔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으려고 13만달러(약 1억9천만원)를 건네고, 그와 관련한 회사 회계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맨해튼 거주자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지난해 5월 트럼프 당선인이 받는 34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다.
트럼프 당선인을 기소한 형사사건 4건 가운데 재판이 진행돼 실제 유죄 평결을 받은 것은 입막음 돈 사건이 유일하다.
한편 머천 판사는 지난 3일 유죄평결 유지 결정을 내리면서, 유죄임을 확인하지만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는 '무조건 석방'이라는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해결책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뉴욕시 법조인 협회와 변호인 협회가 공동으로 편찬해 뉴욕주 법원 사이트에 올려둔 한국어판 '형사 피고인을 위한 안내서'에는 '무조건 석방'이 유죄판결의 일종이긴 하지만 "징역 또는 다른 조건을 요하지 않는 판결 선고"이며, 이런 선고를 받으면 "아무런 조건 없이 석방이 된다"고 설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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